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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 작성일2020-03-17 15:47
- 조회수1,976
- 담당자김동환
- 연락처044-202-2966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0-03-17
- 발령번호152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152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훈령을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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