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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

  • 작성일2020-03-19 09:39
  • 조회수5,134
  • 담당자안형태
  • 연락처044-202-2492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20-03-13
  • 발령번호약무정책과-1044

우리부는 약국개설등록 업무에 관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9년 5월부터 약국개설등록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 운영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쳐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였기에 이를 게시합니다.

이 지침은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내용 중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및 새로운 판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