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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전문
- 작성일2020-03-19 09:51
- 조회수4,302
- 담당자연지혜
- 연락처044-202-3298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3-12
- 발령번호2020-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9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