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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전문

  • 작성일2020-03-19 09:51
  • 조회수4,302
  • 담당자연지혜
  • 연락처044-202-3298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3-12
  • 발령번호2020-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9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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