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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4-06 09:53
- 조회수4,245
- 담당자박영은
- 연락처044-202-3059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06
- 발령번호2020-07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73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른「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6호, 2019. 7. 1.)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