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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4-06 09:53
  • 조회수4,245
  • 담당자박영은
  • 연락처044-202-3059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06
  • 발령번호2020-07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73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른「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6호, 2019. 7. 1.)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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