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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0-11-13 19:37
- 조회수8,312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13
- 발령번호2020-26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6호, 2020.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 통합·정비 및 취합검사·응급용선별검사 적용범위 확대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20.11.19.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