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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0-11-13 19:37
  • 조회수8,312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13
  • 발령번호2020-26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6호, 2020.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 통합·정비 및 취합검사·응급용선별검사 적용범위 확대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20.11.19.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2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코로나19검사).hwp ( 97.5KB / 다운로드 3270회 / 미리보기 10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20-260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합본).hwp ( 142KB / 다운로드 3699회 / 미리보기 9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