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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제정
- 작성일2020-11-16 15:17
- 조회수3,447
- 담당자조은영
- 연락처044-202-2884
- 담당부서재생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13
- 발령번호2020-2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7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동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 규정에 의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7호, 2020.11.13.)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