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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제정

  • 작성일2020-11-16 15:17
  • 조회수3,447
  • 담당자조은영
  • 연락처044-202-2884
  • 담당부서재생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13
  • 발령번호2020-2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7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동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 규정에 의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7호, 2020.11.13.)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257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hwp ( 75.5KB / 다운로드 1797회 / 미리보기 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