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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11-24 17:19
- 조회수5,536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24
- 발령번호2020-26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 2020.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급여기준 신설 등
시행일 : 2020년 12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