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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11-24 17:19
  • 조회수5,536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24
  • 발령번호2020-26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 2020.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급여기준 신설 등

시행일 : 2020년 12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262호_2020.11.24)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 ( 72KB / 다운로드 2280회 / 미리보기 6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