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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작성일2020-11-26 14:43
  • 조회수1,249
  • 담당자진실해
  • 연락처044-202-2682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30
  • 발령번호2020-2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4호, 2020.9.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1 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2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

시행일 : 2020. 12.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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