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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작성일2020-11-26 14:43
- 조회수1,249
- 담당자진실해
- 연락처044-202-2682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30
- 발령번호2020-2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4호, 2020.9.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1 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2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
시행일 : 2020. 12. 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