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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22 16:01
- 조회수6,797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1
- 발령번호2020-29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