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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20-12-24 19:03
- 조회수3,054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4
- 발령번호2020-3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2호 2020.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사항 반영(V249 -> V305, V306)
ㅇ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