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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20-12-24 19:03
  • 조회수3,054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4
  • 발령번호2020-3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2호 2020.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사항 반영(V249 -> V305, V306)

ㅇ 시행일: 2021.1.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31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hwp ( 54.5KB / 다운로드 1909회 / 미리보기 9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