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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12-28 09:55
- 조회수1,736
- 담당자서희선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4
- 발령번호2020-30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항에 따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1호, 2019.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