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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개정
- 작성일2020-12-28 09:57
- 조회수5,724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553/2557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8
- 발령번호2020-31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16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의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3호, 2015.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