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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28 14:16
- 조회수2,774
- 담당자김현숙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8
- 발령번호2020-3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0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변경(안 별표1~별표3)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의료비부담 기준금액을 80만원으로 인하(안 제3조1항 및 별표2)
시행일 :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