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28 14:16
  • 조회수2,774
  • 담당자김현숙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8
  • 발령번호2020-3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0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9조제3항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 3, 7조제1, 8조제1, 11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28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변경(안 별표1~별표3)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의료비부담 기준금액을 80만원으로 인하(안 제31항 및 별표2)

 시행일 : 2021.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