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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작성일2020-12-29 13:34
  • 조회수1,659
  • 담당자양국희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9
  • 발령번호2020-30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0-30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17호, 2019.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최종).pdf ( 236.02KB / 다운로드 1379회 / 미리보기 9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