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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20-12-29 14:21
  • 조회수3,134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9
  • 발령번호2020-32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9호, 2020.1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정정 사항: 별지 4 품목(1개) 제조회사명 변경

  * 이외 다른 정정 사항은 없음

ㅇ 시행일 : 2021.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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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lsx 첨부파일 (2020-325호)_(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정정).xlsx ( 547.93KB / 다운로드 1780회 / 미리보기 11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