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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제2020-326호)
- 작성일2020-12-29 17:57
- 조회수1,584
- 담당자서은경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9
- 발령번호2020-32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6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8호, 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