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제2020-326호)

  • 작성일2020-12-29 17:57
  • 조회수1,584
  • 담당자서은경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9
  • 발령번호2020-32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6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8호, 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21.1.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6호)_전문.pdf ( 135.07KB / 다운로드 1138회 / 미리보기 8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안).pdf ( 158.63KB / 다운로드 940회 / 미리보기 8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