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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제2020-327호)

  • 작성일2020-12-29 18:01
  • 조회수1,537
  • 담당자서은경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9
  • 발령번호2020-32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7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호, 2020. 1. 15.)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21.1.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7호)_전문.pdf ( 68.62KB / 다운로드 881회 / 미리보기 9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일부개정(안).pdf ( 105.48KB / 다운로드 872회 / 미리보기 7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