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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제2020-327호)
- 작성일2020-12-29 18:01
- 조회수1,537
- 담당자서은경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9
- 발령번호2020-32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7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호, 2020. 1. 15.)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