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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30 13:40
- 조회수2,844
- 담당자신중인
- 연락처044-202-2513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8
- 발령번호2020-31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9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3호, 2019. 12.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