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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30 15:52
  • 조회수6,140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30
  • 발령번호2020-33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0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방식 및 응급의료관리료 수가 산정기준 개정
  •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산정시 보안인력 신고 방법 신설 등

시행일 : 2021.1.1.부터

문의 : 입원환자안전관리료(보험급여과 044-202-2732), 그외(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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