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12-30 16:45
- 조회수2,641
- 담당자김진옥
- 연락처044-202-3499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30
- 발령번호2020-32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8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