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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12-30 16:45
  • 조회수2,641
  • 담당자김진옥
  • 연락처044-202-3499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30
  • 발령번호2020-32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8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8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df ( 112.77KB / 다운로드 1435회 / 미리보기 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8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 전문.pdf ( 155.55KB / 다운로드 1805회 / 미리보기 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