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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30 18:05
- 조회수3,964
- 담당자조호식
- 연락처044-202-2732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30
- 발령번호2020-33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 2020.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21년 행위 환산지수 변화 반영 등
시행일 : 2021.1.1.부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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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_별표 3~5, 7 제외.hwp ( 155.5KB / 다운로드 1823회 / 미리보기 8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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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_기타진단의 중증도점수.hwp ( 108KB / 다운로드 1681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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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_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를 0으로 결정하는 주진단.zip ( 2.8MB / 다운로드 1182회 / 미리보기 5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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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_질병군범주_우선순위.hwp ( 89KB / 다운로드 1505회 / 미리보기 6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