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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0-12-30 18:12
- 조회수4,567
- 담당자조호식
- 연락처044-202-2732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30
- 발령번호2020-33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호, 202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의 의료기관 인증 의무 유예
시행일 : 2021.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