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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전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12-31 12:31
  • 조회수3,921
  • 담당자배홍석
  • 연락처044-202-3350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31
  • 발령번호2020-3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5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전부개정 발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67호, 2018.8.14. 제정, 2018.9.12.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전부개정 201231.hwp ( 55KB / 다운로드 1606회 / 미리보기 8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20-335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고시(전문) 201231.hwp ( 60.5KB / 다운로드 1513회 / 미리보기 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