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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21-02-25 13:53
  • 조회수2,787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2-25
  • 발령번호2021-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호, 202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 구분 신설됨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청구체계 등에 '정신병원' 반영
  • 극소저체중아(1,500g) 수술 가산이 적용됨에 따라 청구시 체중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 신설

시행일 : 2021.3.5.부터(특정내역 구분코드(JT030) 규정은 3.1.부터적용)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wp ( 85KB / 다운로드 1312회 / 미리보기 6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