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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21-02-25 13:53
- 조회수2,787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2-25
- 발령번호2021-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호, 202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 구분 신설됨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청구체계 등에 '정신병원' 반영
- 극소저체중아(1,500g) 수술 가산이 적용됨에 따라 청구시 체중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 신설
시행일 : 2021.3.5.부터(특정내역 구분코드(JT030) 규정은 3.1.부터적용)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