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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1-02-25 18:46
- 조회수4,618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2-25
- 발령번호2021-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 2021.02.0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시행일 : 2023.7.1.
문의 : 차등제 수가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적정성 평가 - 보험평가과(044-202- 278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