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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1-02-26 09:43
- 조회수3,739
- 담당자이민지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2-25
- 발령번호2021-6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4호(2021.2.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 고시 별표1 개정목록 파일의 '별지4' 약제의 행정실무상 가격표시 오류로 수정하여 재업로드하였습니다(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