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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1-02-26 09:43
  • 조회수3,739
  • 담당자이민지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2-25
  • 발령번호2021-6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4호(2021.2.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 고시 별표1 개정목록 파일의 '별지4' 약제의 행정실무상 가격표시 오류로 수정하여 재업로드하였습니다(13:3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