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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1-02-26 10:03
  • 조회수3,199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2-25
  • 발령번호2021-06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6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4호(2021.2.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신설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변경

시행일 : 2021.3.1. 다만, 별지 3과 별지 5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6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수정).hwp ( 34KB / 다운로드 1241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수정).xlsx ( 533.45KB / 다운로드 2083회 / 미리보기 7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최종).xlsx ( 39.25KB / 다운로드 1594회 / 미리보기 6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