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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1-02-26 10:03
- 조회수3,199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2-25
- 발령번호2021-06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6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4호(2021.2.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신설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변경
시행일 : 2021.3.1. 다만, 별지 3과 별지 5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