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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02-26 10:08
  • 조회수2,502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2-25
  • 발령번호2021-06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6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호, 202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치료재료 '근이완 감시용 SENSOR' 신설

시행일: 2021.3.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62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최종).hwp ( 38KB / 다운로드 1332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