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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1-02-26 11:30
- 조회수7,437
- 담당자황희숙
- 연락처044-202-309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2-26
- 발령번호2021-6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호, 2020.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혈액투석 및 정신과 정액수가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 (제9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별표 1)
-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화 등) (제7조, 별표 1)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등록 절차 개선 (제17조의3)
- 시행일 : '21.4.1. (단, 틀니 및 임플란트 사전등록 절차 개정관련은 발령일부터 시행)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