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1-02-26 11:30
  • 조회수7,437
  • 담당자황희숙
  • 연락처044-202-309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2-26
  • 발령번호2021-6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호, 2020.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혈액투석 및 정신과 정액수가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 (제9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별표 1)
    •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화 등) (제7조, 별표 1)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등록 절차 개선 (제17조의3)
  3. 시행일 : '21.4.1. (단, 틀니 및 임플란트 사전등록 절차 개정관련은 발령일부터 시행)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부.hwp ( 66.5KB / 다운로드 2942회 / 미리보기 9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4호, 2021.2.26.).hwp ( 431.5KB / 다운로드 2453회 / 미리보기 11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