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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1-02-26 14:03
  • 조회수3,710
  • 담당자이민지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2-26
  • 발령번호2021-6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2021. 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033-739-1334,1354
  •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45
  • [629]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033-739-1374
  • [634]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로가민피) ☎ 033-739-1334,1354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