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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1-02-26 14:41
  • 조회수4,070
  • 담당자장혜경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2-26
  • 발령번호2021-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시행일 : 2021년 3월 1일부터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66호_2021.2.26)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 124.5KB / 다운로드 1592회 / 미리보기 7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