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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1-02-26 15:50
  • 조회수2,022
  • 담당자남지희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2-26
  • 발령번호2021-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1-63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_일부개정.hwp ( 45.5KB / 다운로드 1141회 / 미리보기 7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_장기체류_재외국민_및_외국인에_대한_건강보험_적용기준_개정전문(제2021-63호_2021.2.26.발령).hwp ( 126.5KB / 다운로드 905회 / 미리보기 6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