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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1-03-15 18:46
  • 조회수5,750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3-15
  • 발령번호2021-8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1호, 2021.3.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질병군 적용 제외 기준 조정(신생아 범주 조정)

- 제왕절개 분만 수가 개선

시행일: 2021.3.16.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1-8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hwp ( 59KB / 다운로드 2284회 / 미리보기 9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