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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작성일2021-03-18 11:10
  • 조회수1,983
  • 담당자조은영
  • 연락처044-202-2884
  • 담당부서재생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1-03-18
  • 발령번호2021-174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021-174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2021-174호, 2021.3.18.)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최종)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_훈령 제174호.hwp ( 55KB / 다운로드 1066회 / 미리보기 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