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작성일2021-03-18 11:10
- 조회수1,983
- 담당자조은영
- 연락처044-202-2884
- 담당부서재생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1-03-18
- 발령번호2021-174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021-174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2021-174호, 2021.3.18.)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