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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1-03-22 09:05
  • 조회수4,687
  • 담당자황희숙
  • 연락처044-202-309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3-22
  • 발령번호2021-8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2021-84, 2021.3.15.)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322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내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일반기준일부개정·시행(보건복지부 고시 2021-64, 2021.2.26.) 위하여 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청구 청구방법 관련 내용 개정
 

2. 시행일 : '21.4.1. ('21.4.1.진료분부터 적용)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8)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1부.hwp ( 80.5KB / 다운로드 1966회 / 미리보기 9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질의·답변 1부_예시 포함.hwp ( 74KB / 다운로드 1277회 / 미리보기 9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