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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작성일2021-04-12 13:32
- 조회수1,918
- 담당자조은영
- 연락처044-202-2884
- 담당부서재생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12
- 발령번호2021-11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4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4호, 2021.4.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