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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1-04-13 09:13
- 조회수3,804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44-202-3299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13
- 발령번호2021-11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10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