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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1-04-16 10:42
  • 조회수7,350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15
  • 발령번호2021-11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호, 2020. 12.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 173KB / 다운로드 2661회 / 미리보기 13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 ( 259KB / 다운로드 2816회 / 미리보기 8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