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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1-04-20 08:40
- 조회수4,716
- 담당자황희숙
- 연락처044-202-309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20
- 발령번호2021-1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202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33호, 2021.4.20.)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10% → 5%)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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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1.4.20.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