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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1-04-20 08:40
  • 조회수4,716
  • 담당자황희숙
  • 연락처044-202-309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20
  • 발령번호2021-1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202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33호, 2021.4.20.)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10% → 5%)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시행일 : '21.4.20.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21.4.20.시행).hwp ( 34KB / 다운로드 1813회 / 미리보기 8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부(2021.4.20.기준).hwp ( 432KB / 다운로드 1585회 / 미리보기 9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