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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작성일2021-04-22 19:06
  • 조회수3,217
  • 담당자서희선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22
  • 발령번호2021-121호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 2021.3.29.)
    • 다. 대법원 2020두57226 선고 결과(2021.3.25)
    •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1326호(2021.4.1) 및 보험약제과-1343호(2021.4.2), 집행정지 해제 안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 2021.3.29)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 가.정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 2021.3.29) 약제 중 붙임의 19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정정

    • 나. 정정사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취소소송 확정 판결
    • 다. 정정고시 시행일 : 2021년 4월 26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정정고시(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전문 - 보건복지부 2021-97호 고시의 정정.hwp ( 64KB / 다운로드 1783회 / 미리보기 7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