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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작성일2021-04-22 19:06
- 조회수3,217
- 담당자서희선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22
- 발령번호2021-121호
-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 2021.3.29.)
- 다. 대법원 2020두57226 선고 결과(2021.3.25)
-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1326호(2021.4.1) 및 보험약제과-1343호(2021.4.2), 집행정지 해제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 2021.3.29)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 가.정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 2021.3.29) 약제 중 붙임의 19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정정
- 나. 정정사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취소소송 확정 판결
- 다. 정정고시 시행일 : 2021년 4월 26일
- 가.정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