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06-23 16:45
- 조회수3,438
- 담당자강석원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6-23
- 발령번호2021-17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021.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 변경
[별표 2] 다. 치료재료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봉합용 고정재료–봉합기(일반형)’, ‘봉합용 고정재료–FASTENER’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합용 고정재료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