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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06-23 16:45
  • 조회수3,438
  • 담당자강석원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6-23
  • 발령번호2021-17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021.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 변경

[별표 2] 다. 치료재료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봉합용 고정재료–봉합기(일반형)’, ‘봉합용 고정재료–FASTENER’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합용 고정재료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175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 60.5KB / 다운로드 1250회 / 미리보기 6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