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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06-24 09:56
- 조회수4,590
- 담당자김명희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6-24
- 발령번호2021-17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 2021.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