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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1-06-24 14:10
- 조회수4,468
- 담당자강석원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6-24
- 발령번호2021-17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7호, 202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치료재료) 신설
시행일 : 2021년7월1일
고시관련 문의 : 044-202-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