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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1-06-25 14:17
  • 조회수1,435
  • 담당자박강수
  • 연락처044-202-2683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6-25
  • 발령번호2021-17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4호, 2021.5.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에 기재된 14품목을 삭제함

시행일 :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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