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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06-28 17:05
  • 조회수4,312
  • 담당자백선인
  • 연락처044-202-308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6-28
  • 발령번호2021-18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2021.4.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잠복결핵"이 포함되었지만,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에는 "잠복결핵"을 제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에 "잠복결핵"을 제외하도록 규정 정비(제17조의2제4항)
   
            3.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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