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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1-07-30 13:45
- 조회수3,195
- 담당자서희선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7-30
- 발령번호2021-20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4호(2021. 7. 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제별 담당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49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033-739-1349
[219] Tolvaptan 경구제 (품명: 삼스카정 15밀리그램 등): ☎ 033-739-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