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07-30 17:50
  • 조회수4,536
  • 담당자황희숙
  • 연락처044-202-309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7-30
  • 발령번호2021-2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2021.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정액수가를 달리 적용하고자 함 (제11조제1항)

  2. 시행일 : 발령일 (개정 고시 시행 후 최초 기관등급 적용기간 : 2021.10.1-2021.12.31)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