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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07-30 17:50
- 조회수4,536
- 담당자황희숙
- 연락처044-202-309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7-30
- 발령번호2021-2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2021.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정액수가를 달리 적용하고자 함 (제11조제1항)
- 시행일 : 발령일 (개정 고시 시행 후 최초 기관등급 적용기간 : 2021.10.1-2021.12.31)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