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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1-11-10 15:16
  • 조회수4,308
  • 담당자조영대
  • 연락처044-202-273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1-10
  • 발령번호2021-27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 2021.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체외수정 급여횟수 확대 및 만 45세 미만 본인부담률 인하)

시행일 : 2021.11.15.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1-275호,'21.11.15.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_보조생식술.hwp ( 50.5KB / 다운로드 1267회 / 미리보기 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제2021-275호,'21.11.15.시행)_보조생식술_급여기준_질의응답_(합본)_최종.hwp ( 101KB / 다운로드 1120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