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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1-11-12 17:45
  • 조회수4,917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1-12
  • 발령번호2021-27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2호, 2021.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 포함 2항목)
  •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시행일 : 2021. 1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단, 제3편 제3부 별표4에 대한 문의는 044-202-273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1-277호) 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12월 시행).hwp ( 106.5KB / 다운로드 2487회 / 미리보기 9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