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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11-27 15:02
- 조회수2,500
- 담당자박선영
- 연락처044-202-270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1-26
- 발령번호2021-284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21년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22년 11월분 보험료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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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21년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22년 11월분 보험료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