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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11-27 15:02
  • 조회수2,500
  • 담당자박선영
  • 연락처044-202-270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1-26
  • 발령번호2021-284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21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2211월분 보험료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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